지난 2월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에서 고객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 이어,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전국의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돈을 받고 넘겨준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행위는 자사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등 상세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돈을 받고 다른 업체에 팔아, 고객들이 스팸메일에 시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 악용에 의한 범죄의 위험에도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파렴치한 기업범죄행각으로서, 엄한 처벌과 함께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여 기업이 문을 닫게 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우리나라는 처벌과 배상이라는 것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사안에서도 수사기관이 대표자를 불구속으로 입건한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끝내고 있으며, 피해자가 규합하여 소송을 제기하여도 고작 1인당 20여만윈의 피해배상에 그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자들이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고객의 정보자체가 돈이 되는 재산으로 파악하고 고객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무조건 요구하고, 전화번호와 직장, 가족관계, 결혼관계, 집 주소 등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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