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교육공무원은 즉시 파면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하는 등 징계수위를 강화한 ‘클린 365’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일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들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여 받은 액수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부처가 연속하여 공직부패나 비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독소입니다. 부패는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그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부패는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고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부패로 인하여 국민은 노력의지를 상실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패로 인한 폐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패방지와 공직자윤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혁을 위한 자정노력도 수시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관련된 사건은 수시로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공기업 직원들에 의한 비리가 검찰에 적발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온정주의에 입각한 가벼운 처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패사범이 소속된 기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동료의식에서, 법원에서는 공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 하에 상당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가벼운 처벌이 법을 경시하고 부패사범을 조장하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법을 적용하는데 어설픈 관용은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갈등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정부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부문의 부패척결은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패의 추방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의 의지가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과 그 결과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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