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출범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노조를 중심으로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라고 할 때 과연 대상이 되는 공기업이 무엇인지, 또 민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민영화라고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죠.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지분이 50%이상되는 정부투자기관뿐만아니라 정부출자기관, 산하기관 등등 공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관을 넓게는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감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쉐필드대학 프라인더스(M. Flinders)교수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지는 속성을 갖는 이유로 첫째, 공공기관이 있으면 정부규모와 범위를 작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둘째, 정부에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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