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연예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이버 상에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글이나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악의적인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초래할 피해나 남용의 문제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추진하면서 연예인의 죽음을 이용하여 그 이름을 법명에 함부로 사용하는 행각도 얄팍하기까지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범죄에 의한 피해 사건과 달리 단순하지가 않은데도 인터넷 댓글이 최진실씨를 죽였다고 몰아가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정서에서 유족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망인의 이름을 법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폭력이며 망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이버 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할 필요성도 약합니다. 형법상 이미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촉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현행법 규정에 의한 처벌 강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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