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인천지법에서는 지난 1월에서
8월 17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공시한 것은 8명으로 공시율은
4.5%에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무죄 판결 2천 430여건 가운데
15%인 364건이 공시됐으며
의정부지법이 60.6%를 기록해
지방법원 가운데 공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윤근 의원은 공시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무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공시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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