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이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제출시기가
1월부터 12월로 바뀌면서
올해는 지난해 12월분 사용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돼
13개월치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종전까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의 1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15%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줬지만
올부터는 이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의 20%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 선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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