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기간에 대한 명시 없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이애주 의원은
"신고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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