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해임된 뒤
보궐 이사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태섭 전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KBS 보궐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신 전 이사가 동의대 교수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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