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징수해온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3부는
서울대병원이 과잉처방을 이유로 건보공단이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추징해온
약제비 41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의료비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전을 발급해왔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과잉처방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약제비를 추징 또는 환수해온 건보공단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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