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당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계약직 직원을 별정직 전환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별정직 전환심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당원인 성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왔지만
공단측이 지난해 일정요건을 갖춘 계약직 직원들을
별정직 직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자신을 별정직 전환심사대상에서 제외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씨의 별정직 전환심사대상 제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으로
정당가입만으로 업무수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정당활동을 위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공단측의 조치를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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