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 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수위 결정을 다시 뒤로 미뤘습니다.

처벌수위를 영업정지 석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는 문제를 놓고
위원들간에 격론이 오갔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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