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북 전주시에 사는 소비자 최 모씨가
지난 7일 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농심에 신고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농심이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업체는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고조치할 방침입니다.

농심은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포장지 겉면에 붙어있던 바퀴벌레가
라면을 끓이던 중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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