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전후해 복무한 군인에게
뒤늦게 퇴직금을 주면서 사병과 하사 전역자를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모씨 등 242명이
"1960년 이전 군복무자에게 퇴직금을 주면서
이등상사 이상 직업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낸 헌법소원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로 퇴직 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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