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개인택시를 몰던 이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씨는 택시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제청을 기각했고
이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7대 2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안전운행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택시사업 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두명의 재판관은
운전면허 취소 때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정지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BBS뉴스 김태현입니다.

<6/10 뉴스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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