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일 교육위원회를 앞두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했던
여론조사와 공청회 비용을 예산안에서
삭제한 새로운 추경안을 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분간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여론조사 등의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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