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용직 노동자인 44살 이모씨와 노숙자인 51살 윤모씨에 대해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의경 수송 버스 위에 올라가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44살 전모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일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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