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형수들도 다른 기결수들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사형수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형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미결 수용시설에 수감돼
대부분 독방을 쓰면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결수와 달리 작업에 참여할 수 없어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인권 시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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