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내내
무주택 가구주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일시적이라도 자격을 상실했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H공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91년 11월 SH공사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아 자녀들과 거주해왔으며
SH공사는 김씨의 아들이 2001년 6월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06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김씨가 집을 비우지 않자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는 가구원인 아들이 집을 소유함에 따라
입주자 요건이 사라졌지만 이를 속이고
2006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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