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지역에서
어선어업 조업이 재개된 데 이어
굴과 바지락 등의 양식어업도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태안군은
어제부터 천수만과 근소만지역에 대해
기름유출 사고 후 처음으로
양식어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안면도와 남면, 가로림만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9일까지 수산물 안전성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양식어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의 직접 피해를 입은
소원면과 원북면 등에서
양식업이 재개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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