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10% 더 묻고,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직진하는 차와
사고를 내면 75% 과실책임을 묻는 규정이
9월부터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산정 기준을
가해자 과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나 노인 피해자는 과실이 15% 줄게 되고
육교나 지하도 10미터 내외 보행자 사고시에도
보행자 과실 비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10% 과실비율이 가산되고,고속도로 갓길 추돌차 과실을
100%로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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