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8천4백억원의 사회공헌약송을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한 강연과 기고 등
세가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형법상 사회봉사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의미해
기금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 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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