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게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건물이
법 시행 첫날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 진정대상에
올랐습니다.

박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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