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하며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을
원래대로 재개정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교협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손 회장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학을 자율화한다면서 사학만 통제해서는 안된다며
오는 6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사학법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 비리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학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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