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판사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의 손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2003년 10월과 11월 사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빨리 석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빨리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8백만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해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씨가 당시 석방을 부탁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술값 8백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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