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사회 공헌약속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기고 등
3가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회장은 2000년 이후 6년동안
비자금 7백여억원을 조성하는 등 9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주식을 아들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통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발적으로 해야 할 사회 공헌을
판결로 강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사회봉사는 노역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