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군사 평론가 지만원씨가 국정원이
통화 내용을 감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불법 감청이
지씨의 행복추구권 등을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6년 국정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불법 감청하고
강연, 출판 활동을 방해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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