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은 소속 스님들의 분한 신고와
사찰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어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대 중앙종회를 개원하고
제49회 정기중앙종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뒤
승려분한신고와 사찰등록 경신을 심사할
종단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종단조직강화특위는 15인으로 구성되며
해종행위를 하거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승가질서를 흐트린 자, 이중승적자 등은
승려분한신고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담금이나 불사 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찰,
종단회의나 연합불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찰,
다른 종단의 법복을 착용하거나
종단을 위장한 사찰 등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회는 선암사사태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추인해
당시 멸빈된 금용 스님 등을 사면복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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