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고보조금 관련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에 대해
내일 첫 심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과 관련해
가짜 서류를 꾸며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수령한 혐의로
운산스님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스님은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재정이 열악해 자부담을 모금으로 충당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횡령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문광부 보고과정에서 공사중인 비용을 상계해
미리 통보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따라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확보를 위해 편법 잔고증명서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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