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개원이후 결산검사를 마친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임시회를 속개하고
상정된 4건의 종헌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먼저 원로의원 자격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강화하고, 임기를 10년 단임으로 규정해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94년 종단개혁과 98년사태의 멸빈자 사면으로
종단안정과 화합을 꾀하자는 취지의
영담스님 등이 발의한 종헌개정안과
중앙 종회의원의 동국대 이사 겸직금지를 규정한
성묵스님 등의 종헌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종회는 또 보인스님 등이 발의했던
종단구성원에 사미와 사미니를 추가하는 종헌개정안은
다음 종회로 이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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