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 종회의원의
간선직 직능대표 선출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준을 담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무원장으로 명시하고, 율원과 선원, 강원 등
분야별 후보자격 세부기준을 명시했으며
직능대표 입후보자를 비구로만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분과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임시종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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