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소비단체등과
종합적인 지방소비자시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방소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소비자 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자시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에 소비자 조례를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방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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