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마다 담배 관련 화재사고로
수 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자동소화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소화기능은 흡연자가 몇초동안 담배를 빨지 않을 경우
스스로 불이 꺼지도록 하는 것으로, 담배 안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연소에 필요한 산소 순환을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2005년 담배에 자동소화기능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도입했고,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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