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교통과태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시민들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으로
교통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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