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9개월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에게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의 사복 투쟁과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철도공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측면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이들은 사실상 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 등을 받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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