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제자의 조기 졸업을 위해
시험 답안을 고쳐쓰게 한 혐의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44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조기졸업 시험을 치른
2학년 학생을 교실로 데려가
수학 두 과목 시험의 정답표를 주고
답안지를 고치도록 해
성적을 올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학생의 수학 성적이
조기졸업이 가능한 점수에 못 미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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