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시
5분내에 차량을 견인하는 등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예고 방송 없이 단속을 벌여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5분내에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즉시 견인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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