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문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27일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조계와 교육계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 가운데
국회의장과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분쟁을 빚고 있는 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학내 분쟁 등으로 인해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학교법인은 초·중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비롯해
모두 4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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