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가수 아이비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른 공갈범과 달리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닌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였던 유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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