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빈치 코드’가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종교계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작 소설과 영화는 허구임이 명백하고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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