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늘
문화재 지정 예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보나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ㆍ인정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번에 30일 이상 문화재 지정 예고,
예고 이후 6월내 지정 여부 결정 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 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의 바깥 테두리로부터 500미터 안쪽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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