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대법원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1심 법원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라크 고등법원 라에드 주히 대변인은
이라크의 사법 절차에 따라
오늘부터 30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하고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은 이와 함께
후세인의 이복 형제이자 두자일 학살사건 당시
이라크 정보국장이었던 바르잔 이브라힘과
이라크 혁명법정 재판장으로
두자일 주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아와드 하메드 알-반다르의 사형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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