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총무원은 <최근의 선원수좌회 등 종도들의
잇따른 의견을 수렴해 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출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련된 개정안은 직능직 10개 분야 가운데
법제와 행정을 제외하고 포교와 사회, 복지와 문화에서
각 3명씩 선발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격 기준은 분야별 현장 경험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고
현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총무원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을 예고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