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중앙종회 선거와 관련해
관음사 회주이자 중앙종회의원인 중원스님이
교구선관위 등록거부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음사 회주 중원스님은
어젯밤(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승가전통의 불문율인 대중공사 합의를 통해
종회의원 후보 2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승가는 권력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종헌,종법보다 우선시되야 한다>며
법정,혜민스님의 등록거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은 호법부 고발사항이며
선관위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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