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즉 PP로 등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PP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는 등록 이후
방송 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불교위성방송(BSB)과
미디어코리아티브이, 아시안무비채널 등
10여 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방송위는 이 PP들이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등록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며 청문절차를 통해
송출사실을 입증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송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PP 등록 후
방송 실시 전력이
전혀 없거나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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