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각종 건설공사의
건설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과 군수 등이
해당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 특성에 맞는 허용기준안을 작성해 오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본 지침 변경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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