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오늘 제48차 심판을 열고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의 건 등
제소된 사안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심호계원은 신촌 봉원사 토지불법매매와 관련해
성국스님은 <16억원에 대한 횡령책임이 있는지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재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횡령혐의로 제소된 서울 수국사 자용,현도스님에게는
제적과 공권정지 10년을 처분했고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토지를 무단임대한
안동 용담사 철우스님에게는 문서견책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2004년 우이동 보광사 폭력사태와 관련해
죄를 뇌우친 성비스님등 4명에게는 문서견책 처분을,
정당성을 주장한 상대측 현중스님에게는
공권정지 7년을 각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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