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미의 관심을 끌어온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 개회한 조계종 제171회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추대제를 담은 종헌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해 부결시켰습니다.

종회는 또
미등록 사암 관련 종헌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원 자격관련 종헌개정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총무원장 추대법과
중앙종회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등
종헌 개정을 전제로 상정된 5개의 종법 제·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조계종 종회는 내일 오전 회의를 속개하고
종헌개정 이외의 13개 종법개정안과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비리 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현등사 사리구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