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별정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를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최근 이들 별정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아직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은 기간 통신서비스나 부가통신 서비스의
틈새 시장으로 지난 98년부터 서비스가 허용됐으며
인터넷 전화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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