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쯤부터 증권사와 투신사 등에서 판매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2차 연도 모두 5 %에서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상품의 정식 명칭은
장기증권저축 으로 정하고
장기주식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1년간 주식투자 회전율을
4백 %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가입자는 편입된 주식을
평균 3개월 이상 보유해야 제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상품의 가입한도는 투자자당 5천만원이며 가입금액의
70 % 이상을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