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이 10%까지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민국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산업자본,즉 재벌도 은행지분을 당초 4 %에서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하고 다만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3개월 뒤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이 2년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 아래로 줄이는 등 금융주력가로
전환할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가조작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국세청에 버금가는
준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코스닥 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신 등 기관 투자가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한달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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